34년생 지방공직자/명예퇴직 종용 철회
수정 1993-11-30 00:00
입력 1993-11-30 00:00
내무부는 29일 지방 고위 공직자중 정년을 3년미만 앞둔 1934년생을 「명예퇴직」으로 사표를 받으려던 방침을 바꿔 희망자에 한해 퇴직시키도록하라고 각 시도에 통보했다.
1993-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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