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평등권 침해/박철언씨,헌소 제기
수정 1993-11-28 00:00
입력 1993-11-28 00:00
박의원은 청구서에서 『검찰은 형소법규정을 이용해 본인을 입건하기도 전에 홍성애 여인을 증인으로 신문해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이조항은 검찰의 편의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변호인의 재판참여권을 저해하고 인권유린의 소지가 많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3-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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