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대비한 6가지 대안(쌀 고빗길 UR 한국의 선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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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8 00:00
입력 1993-11-28 00:00
◎“개도국 우대 적용” 최우선 목표/개도국 3유형/점유율 2∼3.3%… 「관세화」엔 차이/선진국 3유형/유예기간 단축… 모든 상황 “최악”

과천 제2청사에 근무하는 농림수산부 통상담당 공무원들의 표정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심각하다.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시한이 임박해오면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쌀시장개방이 심각하고도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듯 하다.

그동안 테이프를 틀어놓듯 흘러나오던 「쌀시장 개방불가원칙」이 이젠 어떤 형식으로든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쌀시장개방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농림수산부의 막판 움직임이 보다 기민해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현 시점에서 쌀의 중요성을 재삼 거론할 여유도 없어보이긴 하지만 되짚어보면 우선 전체 농가의 84%가 쌀을 재배하고 있는데다 쌀소득은 농가소득의 23.5%와 농업소득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쌀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농업 GNP의 37%,식량작물생산량의 86%를 점하고 있을 정도다.이같은 경제적인 측면외에 국민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요소까지 가미하고 있는 것 또한 쌀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대 현안인 쌀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이미 나름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고있다.

지난 91년 12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둔켈초안이 나온 이래 정부는 이미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몇가지 대응전략을 세워놓았다.

농림수산부는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되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E)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둔켈초안을 토대로 쌀수입개방에 대비,6가지의 대안을 설정해 놓고있다.

이 대안은 크게 선진국의 경우와 개발도상국 우대를 적용받는 경우로 구분짓고 있다.

이는 둔켈초안이 관세상당치 감축폭등에 있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만 적용토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도국으로 우대받으면 관세화 이행기간이 10년으로 선진국의 6년보다 4년이 길고 관세상당치 감축폭도 24%로 선진국의 36%보다 12%포인트가 낮다.최소시장접근 허용규모는 마찬가지다.

이에따라농림수산부는 조건부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부분개방에 대비,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도국 우대를 받는 것으로 해서 3가지의 협상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 세가지 대안은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10년동안 시행 첫해에는 국내소비량의 2%를,시행 끝해에는 3.3%를 수입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은 동일하나 그 이후 관세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다.

첫번째 대안은 이 기간동안 최소시장접근은 허용하되 이행기간이 끝난뒤 관세화를 통한 수입은 불허하는 것이다.

둘째와 세번째 대안은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되 그 이후의 관세상당치 감축폭이 각각 10%와 24%로 돼 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UR협상에서 개도국 인정을 받지못하고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경우에 대비한 세가지 시나리오도 준비해 놓고있다.

이들 세가지 대안도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7년동안 시행 첫해에는 국내소비량의 3%를,끝해에는 5%를 수입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최소시장접근방식 이행기간이 끝난뒤 관세화로 돌아서는 대목에 있어서는 ▲관세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과▲관세화를 수용하되 관세상당치 감축폭은 15%로 하는 방안과 36%로 하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조건부관세화를 통한 방법으로 쌀시장을 부분개방하더라도 피해가 덜한 개도국 우대를 받는 것을 1차목표로 삼고있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우리나라가 UR협상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쨌든 UR협상 타결시한이 코앞에 닥친 시점이고 보면 이같은 대응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우리의 협상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일만이 남아있는 셈이다.<오승호기자>
1993-1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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