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락신고 고위공직자 30여명 추가등록 명령
수정 1993-11-28 00:00
입력 1993-11-28 00:00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7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을 허위신고한 고위공직자 30여명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산누락자 대부분이 과실에 의해 허위등록한 것으로 보고 다음 9차회의에서 이들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완명령이란 착오,부주의등 과실에 의해 재산을 누락한 대상자에 대해 윤리위가 윤리법 8조2항을 근거로 누락된 부분을 추가등록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조치로 경고등 징계조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완명령을 받을 대상자가운데는 K장관등 장·차관급 인사도 3∼5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장·차관급중 고의에 의한 재산누락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장관은 지난 8월 재산등록때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가운데 3백여평의 임야(1천2백만원상당)를 착오로 누락시켰다.
한편 윤리위는 재산누락자중 5명정도는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2차례 본인의 소명을 들은 뒤 경고조치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당초 이날 금융재산누락자에 대한 처리여부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해외외교관 30여명의 소명서가 도착되지 않은데다 부동산에 대한 심사가 지연돼 9차회의로 논의를 미루었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재산누락자 대부분이 직계존비속의 예금액을 누락시켰거나 이자소득을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권과 달리 1억원이상을 누락시킨 공직자는 없다』면서 『이들도 대부분 착오에 의한 재산누락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따라 금융재산누락으로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을 공직자는 없을 전망이다.
윤리위는 이번주 안으로 전체회의를 2차례 소집해 재산누락자에 대한 처리방침을 확정한 뒤 다음달 6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진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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