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취소” 결정 불구 검찰 또 불기소
수정 1993-11-26 00:00
입력 1993-11-26 00:00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에 따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받아들여 헌재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5일 국제해상화재보험이 수원지검을 상대로 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김모씨등 2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날까지 헌재에서 받아들여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두 21건이나 재인용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화재해상보험측은 90년6월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자체조사결과 사고차량을 최모씨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보험금을 타기위해 소유주인 김모씨가 운전한 것처럼 검찰에서 허위진술했다』고 주장,김씨등 2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국제측은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헌재로부터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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