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보전지구 지정/해안 용도따라 4개지역 세분/건설부 방침
수정 1993-11-26 00:00
입력 1993-11-26 00:00
해안역 용도지역제와 관련,국토개발연구원은 해안을 ▲보전해역 ▲개발조정해역 ▲항만관리해역 ▲준보전해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이를 사전에 예고,용도에 따라 보전 또는 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전해역은 수자원을 보호·육성하는 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개발조정해역은 간척·매립 대상지인 공유수면 매립지구와 수산자원·대륙붕자원을 개발하는 수산자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항만관리해역은 항만지구와 어항지구로 나누고,준보전지역은 연안오염 관리지구,해안관광지구,해안선지구(해안선배후 육지 50m 내외)로 구분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4개 해안용도지역제를 토대로 종합적인 해안관리제도 시안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함혜리기자>
1993-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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