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후 일반영장발부 위법”/대법판결/「사후영장」 외면 관행 제동
수정 1993-11-25 00:00
입력 1993-11-25 00:00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4일 전 전대협의장 김종식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에게 1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토록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가 영장없이 원고 김씨를 연행,긴급구속한뒤 48시간 안에 사후영장 대신 일반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영장을 발부받기 전까지의 기간은 불법구금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후영장은 연행시점부터 구금기간을 계산하나 현재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발부받는 사전영장은 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구금기간에 산입된다.
원고 김씨는 지난 91년 7월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체포 구금을 당했다고 주장,국가를 상대로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1993-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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