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차량 주제작사 현대정공 선정은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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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5 00:00
입력 1993-11-25 00:00
◎대우중,가처분신청 제출/서울민사지법에

(주)대우중공업은 24일 프랑스 알스톰사가 현대정공을 고속철도 차량 국내 주제작업체로 선정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협상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대우측은 신청서에서 『지난 92년 12월 알스톰사가 대우측과 공동입찰 계약을 체결,대우중공업을 국내 주제작업체로 지정하고도 뒤늦게 이를 현대정공으로 바꾼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정공은 지난 17일 프랑스 알스톰사가 경부고속철도에 투입될 TGV열차의 국내제작 컨소시엄에서 주제작 업체로 자신들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었다.
1993-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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