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부부 땅수용 보상비 5억(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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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4 00:00
입력 1993-11-24 00:00
◎밀린 세금·근저당으로 모두 떼어

○…이철희·장영자씨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산 69의21 임야 1천3백82㎡가 지난 92년2월 공공사업부지로 편입돼 부산시로부터 5억6천6백만원의 보상비가 책정됐으나 근저당설정과 세금체납 등으로 한푼도 못받았다고.



이씨부부는 81년10월 조흥은행에 40억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이 땅을 근저당설정한 것을 비롯,지난 82년부터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구청에 4천만원,부산 동구청에 13억원 등의 지방세를 체납,이 땅이 이들 기관에 압류처분당하는 바람에 5억원의 보상비가 부산지법에 공탁된 것.

이 때문에 채권자인 조흥은행과 해운대구청 등이 공탁된 보상금을 서로 찾아가려고 한바탕 소동을 치렀는데 결국 채권우선변제순위에 따라 다른 기관보다 1년 앞서 근저당을 설정한 조흥은행이 고스란히 이 돈을 차지했다고.<부산=김정한기자>
1993-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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