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피 피의자 현지수사 길터/한·미 사법공조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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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4 00:00
입력 1993-11-24 00:00
23일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미국에 체류중인 4백50여명의 도피사범에 대한 현지수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체결된 조약에 따르면 양국 수사기관은 현지인의 해외범죄나 외국인의 국내범죄,현지피의자의 해외도피 등과 관련,증언 및 관계인의 진술취득에서부터 서류 등 증거의 제공,소재파악,수색 및 압수요청까지 가능토록 돼있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효력이 발효되는 내년중 본격적인 공조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은 이에따라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율곡비리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용만전재무장관,김종휘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비롯,김용휴전총무처장관,손달용전치안본부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소재파악 및 진술취득을 미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거액을 사취하고 부도를 낸 뒤 미국으로 달아난 신한인터내셔날 대표 허병구씨(49)등 해외도피 경제사범 4백여명의 신병및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인은 모두 9백25명으로 이중 경제사범이 80%인 7백40명이며 48%가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범의 유형별 범죄를 보면 사기가 55.8%에 이르고 횡령·배임 12%,부정수표 단속법 26.1%,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위반 4.9% 등으로 나타났다.또 이들의 범죄 피해총액은 무려 1조7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미형사사법공조 조약이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도피중인 범인을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나라 사이에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뿐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할 경우 인터폴 등을 통해 소재파악을 의뢰해왔으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약으로 미국도피사범수사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오풍연기자>
1993-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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