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보리/고추/관세화 개방 대상서 제외
수정 1993-11-24 00:00
입력 1993-11-24 00:00
정부는 15개 기초농산물(NTC품목) 가운데 쌀과 쇠고기·보리·고추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희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는 23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15개 기초농산물 가운데 쌀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방법으로 개방키로 했다』면서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할 4개 품목 가운데 쌀 이외의 3개 품목을 최종 결정짓지는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그러나 『쇠고기는 전체농가에서 소를 키우는 비율과 연간생산액등의 측면에서 농가비중이 크고 보리는 연간생산액과 농가비중이 그리 큰 품목은 아니지만 쌀과 함께 정서적으로 기초식량이라는 점을 꼽지않을 수 없다』고 말해 쌀외의 3개 품목중 쇠고기와 보리는 이미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을 굳혔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와함께 나머지 한 개 품목은 그동안 거론되어온 고추·마늘·양파등의 품목가운데 정부가 관세화예외품목 선정기준으로 삼고있는 농가비중·생산액·국제경쟁력등의 요소로 미루어 농가비중이 65.7%이고 연간생산액이 쌀·돼지고기·쇠고기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추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관련,김차관보는 『이번주안에 우선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본부에 11개 품목만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문서 또는 구두를 통해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다음주중 쌀 이외의 3개 품목을 최종 결정짓고 시장개방 대상품목에 대한 국내보완대책등을 마련한뒤 11개 품목의 관세양허율,세율등을 명기한 수정된 이행계획서를 가트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차관보는 또 『4개 품목 가운데 쌀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도 불허한다는 기존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나머지 3개 품목은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승호기자>
1993-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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