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8천만원 안갚아 가수 혜은이 사전영장(조약돌)
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혜은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반제작회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키 위해 지난 6월과 7월 계모임을 통해 알게된 문모씨(50·강남구 압구정동)에게 『열흘뒤에 돈을 돌려주겠다』며 세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피소된 혜은이씨는 『9월초 교통사고를 당해 문씨와 연락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3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불응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며 당장 이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것같아 사기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
1993-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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