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법원 논의/오늘 사법위분과위
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경미한 소송사건의 경우 주거지에서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간이법원제도와 고등법원의 지부 신설,법관회의의 입법화등이다.
소위원회는 이 제도들의 수용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여 논의결과를 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1993-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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