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재산몰수」 2심재판 연다/서울지법
수정 1993-11-21 00:00
입력 1993-11-21 00:00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상소권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법 위반죄로 82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못했던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79년 실종)에게 상소권 회복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62·미국거주)가 낸 상소권회복 청구 항고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김씨의 가족들은 항소심재판이 재개되면 몰수됐던 김씨의 재산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됐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조법 11조의 상소권제한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면서 『지난 7월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신씨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993-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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