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전국방 징역 3년 선고/율곡사업비리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1-20 00:00
입력 1993-11-20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9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피고인에게 1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진로건설회장 박태신피고인에게도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11-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