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마다 일정녹지 조성 법제화/환경보전 10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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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0 00:00
입력 1993-11-20 00:00
◎생태계보전지역 국토 5%로 확대/북한·중과 백두·석악산생물 연구 추진

오는 2003년까지 도시지역에 일정 수준의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도시녹지총량기준제가 도입되고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이 전국토의 5%수준으로 확대된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10개년(1994∼2003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종합·장기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이 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도시공원법등 관계법령을 개정,도시지역의 1인당 녹지공간 확보율을 선진국처럼 20∼4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설되는 인공공원도 조경보다는 자연생태적 기능을 살려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의 40%이상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등 현재 91.25㎦에 불과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5천㎦로 확대하고 2년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태백산·한라산등50개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내년부터 해마다 5곳씩 실시되며 자연환경에 대한 제2차 정밀조사도 95년부터 5년간 시행된다.

또 이 기간중 생물다양성협약 가입에 대비,1천만점 규모의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을 수도권 또는 중부권에 건립하며 북한·중국과 함께 설악산 백두산등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공동비교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임태순기자>
1993-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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