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230명 내주초 “사정인사”/30명 퇴직·2백명 징계
수정 1993-11-20 00:00
입력 1993-11-20 00:00
진통을 거듭해온 내무부 산하 지방고위공직자(행정직 4급이상,소방직 6급이상)에 대한 사정인사가 내주초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재산등록자에 대한 각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부동산투기와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짙은 공직자를 자진사퇴나 명예퇴직 등을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사정인사폭과 관련,『일선 시·군·구청장급(4급)이상 공직자 가운데 30명 정도가 이번에 공직을 떠나고 2백여명이 징계 또는 경고조치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지난 18일 인천시의 북·동구청장 2명이 공직을 사퇴했고 모국장도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강원도는 도청 국장,일선 군수 각 1명이 재산실사과정에서 부동산투기사실이 드러나 공직사퇴를 종용받고 있으며 비연고지 부동산을 사둔 군수 2명이 징계위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경우 시장급(3급) 6명,군수급(4급) 4명,도청 국장급 2명등 모두 12명이 자진사퇴를 종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19일부터 재산등록자 4급이상 공무원 1천5백12명 가운데 재산실사과정에서 인사조치대상자로 50명을 선정해 공직사퇴,징계위회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인학기자>
1993-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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