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내년 차등부과/혼잡정도따라 최고 50% 인상·인하
수정 1993-11-19 00:00
입력 1993-11-19 00:00
교통부는 18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등에 대해 현재 일률적으로 ㎡당 3백50원씩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 지역과 대상에 따라 차등부과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한뒤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각 지방자치단체가 차등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케 하는 한편 통근버스운용 등을 통해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1993-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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