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기준 대폭 강화/공정위,유형등 개정/처벌대상 크게 늘려
수정 1993-11-19 00:00
입력 1993-11-19 00:00
장기 납품계약이나 운송계약 등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이 19일부터 크게 강화된다.이제껏 당연시되던 상당수의 거래가 공정거래법상의 처벌대상이 된다.
18일 공정위가 개정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에 따르면 부당 염매의 경우 이제까지 상품 또는 용역을 소요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값으로 「계속 공급」할 때만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장기 납품계약,운송계약」 등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A운수회사가 1년동안 B회사의 제품을 전국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업체를 배제하면 계약단계부터 A사는 제재를 받는다.
우월적 지위 남용의 경우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로 바꿨다.예컨대 백화점,슈퍼마켓등 유통업체가 음료수 업체나 빙과업체등에 판촉비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제조업체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부당한 거래를 요구한 유통업계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조항이 도입된 셈이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 종전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은 물론 「구매」시에도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가 규제된다.예컨대 자동차회사들은 자신들이 부품을 「구매」하는 납품회사에 대해 자사 이외의 다른 자동차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를 끊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부품구매를 이유로 납품회사의 거래조건을 구속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부품회사가 직접 수리업소에 판매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방해의 경우 종전에는 구체적 유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방해」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과 인력 등을 부당하게 이용·유인·채용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정종석기자>
1993-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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