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발전소 설치/3천㎾이하 자유화
수정 1993-11-17 00:00
입력 1993-11-17 00:00
상공자원부는 16일 계곡 등을 막아 발전하는 소수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3천㎾ 이하의 소수력은 설치허가없이 지을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3천㎾ 이상은 종전처럼 상공자원부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소수력은 민간 15기,한전 2기 등 총 17기가 가동중이고 민간에서 3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2천㎾ 미만의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가 고용해야 하는 전기안전 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현행 「전기기사 1급,실무경력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기안전 관리자를 다른 기관에 위탁,대행시킬 수 있는 자가용 발전설비 용량의 범위도 1백㎾ 미만에서 5백㎾ 미만으로 확대했다.또 전력수요 예측을 위해 한전에 1년전에 전기사용 계획을 통보해야 하는 시설(5천㎾)중 오피스텔 등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2천㎾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했다.
1993-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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