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재단비방 전교수 2명 유죄/대법원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5일 호남대 학내분규와 관련,명예훼손및 위증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전교수 정우식씨(58·영문학과)와 변진흥씨(43·국민윤리학과)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11-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