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중기에 증세/정부/95년부터 고용자금 지원도
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노동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교양·문화·체육시설등 공동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세제상의 혜택등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오는 9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과 상공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등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자금을 마련,중소기업의 인력확보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3월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생산직 부족인원은 11만9천명으로 부족률이 6%에 달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인원이 9만8천명으로 부족률 8%를 기록,3백인이상 대기업 부족률 2.8%(부족인원 2만명)보다 크게 높았다.
매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한 생산직인력 부족현황을 보면 지난 89년에는 12만명으로부족률이 4.9%였던 것이 지난 91년에는 22만2천명 부족에 부족률 9.1%로 크게 높아졌다가 92년 부족률 6.8%(부족인원 15만4천명)에 이어 93년에는 다소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1993-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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