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할부구매·보험·금융 등 표준약관 제정 검토/공정거래위
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최근 공정위에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약관심사 청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심사청구된 약관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약관심사 청구건수는 1백55건(처리실적 1백건)으로,지난 87년 약관규제법이 만들어진 이후 5년간의 처리실적 47건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다.이는 올 3월부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약관심사 업무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공정위로 넘어와 업무가 활성화된데다 사법부에 의한 구제보다는 공정위의 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청구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그동안 잘못된 거래관행이 사회전반에 걸쳐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표준약관을 만들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3-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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