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호봉 반영」 무산/경제부처 반대로 병역법개정안서 삭제
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상공자원부등 경제관련부처와 국방부는 15일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병역법개정안에 대해 협의한 끝에 개정안 74조3항을 수정,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할 경우 반드시 복무기간을 호봉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국방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기업체의 고용주는 직원의 임용,채용,승진 및 급여에 있어서 군복무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돼있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급여」부분이 삭제된 것이다.<진경호기자>
1993-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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