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수련장 환경평가 무시/환경처,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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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4 00:00
입력 1993-11-14 00:00
환경처는 13일 코오롱그룹산하 오운문화재단(이사장 이원만)이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에 청소년수련장 시설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과 관련,사업을 승인해준 내무부에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할 방침이다.

오운문화재단은 조정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는 환경정책기본법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6월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심의위원회(위원장 최인기내무부차관)의 심의절차만 밟고 청소년수련장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에대해 내무부와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는 관련법이 자연공원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바뀌었고 국립공원관리업무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이 과정에서 법 해석의 오류를 범한 것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된지 10개월뒤인 지난해 6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수련장시설 건설승인허가가 나가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993-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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