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하 사용해도 도로점용으로 봐야/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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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4 00:00
입력 1993-11-14 00:00
도로가 아닌 지하공간을 사용한 경우도 도로점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3일 한양화학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점용에는 도로의 지표뿐 아니라 교통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하구조물의 점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한양화학측은 도로점용료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1993-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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