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의원매수 처벌키로/연방 하원/“표결에 여향력행사 방지”
수정 1993-11-14 00:00
입력 1993-11-14 00:00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타크)은 12일 의회내 표결과정에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방하원뿐 아니라 유럽의회,각 주및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 매표방지법은 의원들이 어떤 법안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년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다른나라나 마찬가지로 유권자 매수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왔으나 연방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매수,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법규가 없었다.
1993-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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