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대 안암병원장/징역 1년6월 선고/전공의채용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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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2 00:00
입력 1993-11-12 00:00
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우진판사는 11일 전공의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고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고려대 의대 안암병원장 유홍균피고인(55)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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