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무혐의 처분땐 피의자 즉각 석방
수정 1993-11-12 00:00
입력 1993-11-12 00:00
서울지검은 11일 피의자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하기위해 구속피의자가 석방결정을 받을 경우 팩시밀리로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내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석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결정이 나더라도 검찰당직직원이 석방지휘서를 직접 구치소측에 갖다 준뒤에 석방절차를 밟기 때문에 밤 9시이후 석방되는 게 관례였다.
1993-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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