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무혐의 처분땐 피의자 즉각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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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2 00:00
입력 1993-11-12 00:00
앞으로 기소단계에서 구약식(벌금형)결정을 받거나 기소유예·무혐의처분등을 받은 구속피의자는 처분결정과 함께 곧바로 석방된다.

서울지검은 11일 피의자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하기위해 구속피의자가 석방결정을 받을 경우 팩시밀리로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내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석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결정이 나더라도 검찰당직직원이 석방지휘서를 직접 구치소측에 갖다 준뒤에 석방절차를 밟기 때문에 밤 9시이후 석방되는 게 관례였다.
1993-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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