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 여야 일치/개혁선거법 시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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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2 00:00
입력 1993-11-12 00:00
여야의 선거법안이 11일 각각 마무리됨에 따라 마침내 협상무대에 올려지게 됐다.
양측의 선거법안은 대체로 「깨끗한 선거,돈 안드는 선거」라는 원칙에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그러나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부분이 적지 않아 절충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거비용과 관련해 민자당은 대선 1백16억원,국회의원 4천5백만원,시·도의원 1천4백만원,시·도지사 4억5천만원,구·시·군의회 4천3백만원으로 상한을 정했다.민주당은 아직 시안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도로변·시장·공원 등에서의 개인연설회에 대해 민자당은 확성기를 이용할 경우 읍·면·동마다 1차례씩 하고 육성연설은 무제한 허용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민주당은 여기에 공개좌담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현수막은 민자당은 폐지,민주당은 존치를 주장.인쇄물의 양을 줄이자는 데는 양당이 같은 의견이나 민주당은 거리배포와 호별투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표찰 어깨띠에 대해 민자당은 불허를,민주당은 대선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선거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감축은 양당안이 비슷하다.
방송광고의 경우 민자당이 폐지를,민주당은 대선과 광역단체장선거에 한해 허용하자는 입장이다.신문등의 광고에 대해 민자당은 대선 총1백50회,광역단체장 총5회에다 인구 3백만명 이상은 1백만명마다 1회씩 추가토록 하고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선거는 불허키로 했다.민주당도 같은 주장이다.
전국구문제와 관련,민주당은 후보자와 정당에 동시 투표하는 1인2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투표과정의 혼란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민자당은 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때는 의원직을 박탈하고,전국구 의석을 현행 의석기준에서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고쳤다.그러나 의원직 박탈은 합당·분당·정당해산 등의 경우 예외로 했다.민주당은 미정상태.
선거연령에 대해서는 민자당은 현행 20세 유지를,민주당은 18세로의 하향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후보자비방문제는 민자당이 일체 금지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괜찮다는 입장이다.
기부행위의 제한과 관련,양당 모두 금지기한을 선거일전 1년부터로 강화했다.
선거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관위에 회계감사권,조사권 등을 부여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강화하자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벌칙과 관련해 민자당은 선거비용 2백분의 1이상 초과지출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거나 당선자가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을 때 당선을 무효토록 했다.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벌칙을 적용하는 연좌제를 도입했다.당선무효를 유발할 정도의 선거사범은 향후 10년간 공직취임을 일체 할 수 없도록 했다.민주당은 미정.
이와 함께 양당은 1백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후 6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허용문제에 대해민자당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선거일 법정화원칙에는 이론이 없으나 민자당은 목요일,민주당은 수요일로 하되 공휴일로 명시하고 투표시간도 현재보다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박대출기자>
1993-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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