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개정안 싸고 난상토론(국무회의:11)
수정 1993-11-12 00:00
입력 1993-11-12 00:00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병역법개정안을 놓고 국무위원들의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개정안 제74조를 둘러싸고 제안부처인 국방부와 경제관련부처에서 「통과」와 「유보」를 주장하며 1시간남짓 입씨름을 벌인 것이다.군복무를 위해 직장을 휴직할 경우 복무기간을 호봉산정에 반영토록 하자는 것이 이 조항의 골자.
결국 병역법개정안은 이 조항의 채택을 유보하는 「조건부 의결」이라는 방법으로 의결됐다.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하기 전까지 관계부처가 협의해 이 조항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국무회의의결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물론 각의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각의에서는 병역법개정안을 포함해 7건의 법률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이로써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했던 1백57건의 법률안이 모두 처리됐다.각의는 지난주 국회의 졸속심의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법률안은 더이상 제출치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 1∼2건의 긴급한 법률안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전망.
○…병역법개정안 74조를 놓고 상공자원부와 노동부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내세워 유보를 주장.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대기업중에 군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나 이를 중소기업에까지 확대실시토록 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실시를 유보할 것을 촉구.
이경식부총리와 이인제노동부장관도 『군미필자를 채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지금의 기업풍토인데 이 조항대로 병역법을 시행하면 군미필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
이에대해 권령해국방부장관은 『병역의무수행에 따른 불이익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이 조항은 채택돼야 한다』고 전제,『여러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실시에 따른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채택을 주장.
이에따라 황인성국무총리는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 대통령에 재가를 요청하기 전까지 경제부처와 국방부가 다시 협의해 제74조의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지시.
○…대전엑스포대회에파견된 공무원 3백81명의 복직과 관련해 최창윤총무처장관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소속부처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당부.황총리는 지난 88서울올림픽이 폐막과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전례를 들어 『이번 엑스포대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과학입국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며 특히 「잊혀지지 않는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
황총리는 이어 정기국회와 관련,『과거에 보면 정부 각부처가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관련법안을 자기 부처에 유리하게 수정하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특히 약사법개정안을 다음회기로 넘기자는 주장이 있으나 정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의결법안>▲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병역법개정안 ▲군사법원법개정안 ▲군형법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 ▲군인사법개정안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개정안<진경호기자>
1993-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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