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복무 2년6개월로 단축/국무회의 의결
수정 1993-11-12 00:00
입력 1993-11-12 00:00
이에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대로 방위소집이 실시되나 95년1월1일부터 방위소집대상자들은 1년동안 현역병으로 복무한 뒤 신설될 상근예비군에 편성돼 1년6개월간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2대이상 독자등에 적용해오고 있는 복무기간단축제도도 아울러 폐지된다.<관련기사4면>
개정안은 이밖에 해군과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도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했다.
한편 각의는 군인사법을 개정,하사관중 일등상사는 원사로,이등상사는 상사로 계급명칭을 변경했다.또 계급별 정년을 연장해 ▲대령은 53세에서 56세로,▲중령은 49세에서 53세로,▲준사관및 원사는 53세에서 55세로,▲상사는 50세에서 53세로 각각 상향조정했다.<진경호기자>
1993-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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