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구금자 일당 2만∼3만원으로 인상
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이는 올해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가 하루 2만1천2백원인데 비해 법원과 검찰이 10년동안 적용해온 미결구금일수 하루공제액이 5천원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3-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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