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구금자 일당 2만∼3만원으로 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대검찰청은 9일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벌금 대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미결구금일수 공제금액을 하루 5천∼1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인상토록 예규를 개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가 하루 2만1천2백원인데 비해 법원과 검찰이 10년동안 적용해온 미결구금일수 하루공제액이 5천원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3-11-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