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빚 갚아달라”…거부땐 잠적(농촌총각 울리는 위장결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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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중 교포결혼 상담소 1천여곳 성업/파국예고된 “마구잡이 짝짓기” 예사

농촌총각들과 중국교포처녀들의 국제결혼이 파탄을 일으키는 까닭은 일부 결혼상담소들의 무분별한 중매때문이다.

이와함께 중국에 연고가 있는 국내인들이 배우자에 대한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소개하는 바람에 부작용을 빚고 있다.

최근 일부 교포 처녀들은 우리나라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은뒤 국내 농어촌 총각들에게 2백여만원 정도의 지참금을 요구하거나 입국후에도 친정의 빚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흑룡강성에 사는 채모양(25)은 지난 8월 전남 신안군 김모씨(35)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비자를 받은뒤 출국직전 『2백여만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있다.

영농후계자로 39세의 노총각인 경기 안성군 유모씨는 지난 2월 교포 석모씨(35·흑룡강성)와 결혼한뒤 부인이 『친정집이 빚에 쪼들리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애원하자 무려 3천여만원을 송금해주었다는 것이다.

그후 석씨는 농촌생활에적응하지 못하고 고부간의 갈등과 성격차이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투다 지난 8월 집을 나간뒤 소식이 끊어졌다.지난해 한중수교 이후 전국 1천3백여개 결혼상담소 대부분이 중국 현지의 결혼브로커들과 연계,중국교포처녀들을 모집,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이들 결혼상담소는 농어촌 총각 1명에 4백만∼5백만원씩 받아 이 가운데 2백만원을 사례비로 챙기고 있어 법규정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측 브로커들은 총각들에게 소개비용 1백여만원만 내면 따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제시,「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서울의 경우,「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따라 결혼상담소가 상담료 5천원,성혼추진료 4만5천원과 함께 사례비는 한쌍당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서초구 반포동 S결혼상담소는 지난 6일쯤 연길시 거주 교포처녀 10여명을 확보해 현재 농어촌 총각들을 모으고 있다.

상담소장 김모씨(42)는 『교포처녀들의 신상명세를 보통 한달에 2∼3차례 정도 국내 중국교포 브로커들로부터 전달받는다』면서 『농어촌 총각 한사람에 사례비 2백만원을 포함,4백만원쯤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강남구 신사동 K결혼상담소 소장 이모씨(39·여)는 『사례비 2백만원을 포함,한사람에 5백만원씩의 비용을 받고 교포처녀들과 농어촌 총각들의 중매를 서고 있다』면서 『신청만하면 거의 모두 성혼이 되며 보통 농한기인 11월쯤부터 1월까지가 절정기다』고 털어놨다.

결혼상담소가 돈벌이를 위해 연변교포처녀와의 결혼사업에 발벗고 나서자 일부 관련자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할 사업이 「장삿속」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노승옥회장(67·여)은 『결혼상담소등이 폭리를 취하기위해 교포처녀들과의 결혼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다 일부 교포처녀들은 취업을 노려 위장결혼하는 사례까지 늘고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솔직히 요즘은 이 사업에 뛰어든 것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박찬찬수발쐴상희상희삼고연유상얼송송송송수발쐴상상단영괄문문
1993-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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