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해양법협약 곧 매듭/영해폭·경제수역서의 권리 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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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해양에 관한 국제적 이해를 조율할 국제해양법협약이 늦어도 내년까지는 발효될 전망이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부터 1주일간 회원국들의 의견조정을 통해 각국의 영해폭 설정,경제수역내에서의 주권적 권리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내로 60개국 이상이 이 협약에 비준서를 기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7년 이후 세차례의 국제회의를 거쳐 지난 82년 1백19개국의 합의로 마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비준서 기탁국이 60개국에 달하는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정식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다.현재의 기탁국은 59개국이다.
각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27년간 진통을 겪어온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저 자원개발의 원칙과 공해자유의 원칙을 수립하고 ▲3해리에서 12해리로의 영해폭 확장 ▲2백해리 경제수역 ▲국제해협통항제도 등 기존 관행들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특히 가장 큰 쟁점이 돼온 심해저 자원개발문제에 관해서는 이를 관리할 국제해저기구를 창설하고 이 업무를 담당할 개발청을 두는 동시에 개발수입금을 협약가입국에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심해저 자원개발 문제는 그간 자유경쟁원리의 적용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심해저 자원이 인류공동의 유산인 만큼 선진국들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개도국들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은채 91년 이래 하와이동남쪽 심해저에서 벌여온 광구탐사작업을 속히 마무리,협약 발효이전에 심해저광구 등록을 추진해 기득권을 잡는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발효가 임박해짐에 따라 한국은 영해폭 확대와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문제를 본격 검토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뉴욕=임춘웅특파원>
1993-1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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