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처녀「사기결혼」속출/민간업체알선 20%가 파탄…농촌총각울려
수정 1993-11-09 00:00
입력 1993-11-09 00:00
중국 교포처녀를 신부로 맞은 농촌청년 가운데 위장·사기결혼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농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최근 전국의 농촌주변 법률상담소나 읍사무소,면사무소등에는 위장·사기결혼에 피해를 당했다며 법률상담을 요청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교포처녀 가운데는 중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농촌총각과 결혼,『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결혼을 매개로 입국,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뒤 패물등 금품을 챙겨 몰래 대도시등으로 잠적하는 교포도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정부가 중국교포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기위해 국내 연고자가 신분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입국사증을 발급토록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하자 결혼을 빌미로 입국한뒤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교포들이 늘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됐다.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수교이전인 지난해까지만해도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공신력있는 3∼4개의 단체들이 결혼을 주선,폐해가 적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후 전국 1천3백여개의 결혼상담소등 결혼알선업체들이 돈벌이에 급급,교포의 신원등을 확인하지 않고 중매에 나서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위장결혼 피해사례는 아직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되고있지 않고 있지만 교포처녀와 결혼한뒤 파탄을 맞은 농촌가정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 금릉군 대덕면 농촌후계자인 정모씨(27)의 경우 친척의 소개로 알게돼 지난 5월 신부로 맞은 중국 길림성 출신의 강모씨(21)가 지난달 15일 현금과 패물등 1백5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챙겨 가출,지금까지 행방을 감추고 있다.
지난2월 동생과 함께 결혼상담소의 주선으로 연길출신 교포와 결혼한 경기도 안성군 최모씨(30)역시 부인 전모씨(28)가 지난 8월20일쯤 주민등록을 발급받자 가출했다.
또 연길에 살던 교포 이모씨(26)는 지난해 4월 H복지회의 주선으로 결혼식을 하기 위해 여권등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입국한뒤 「유부녀」라는 사실을 밝히며 결혼을 거부하고 잠적,국내에서 머물고 있다.<박홍기기자>
1993-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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