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사업 신청 새달 11일까지 접수
수정 1993-11-09 00:00
입력 1993-11-09 00:00
신청서는 12월13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지역별 사업자를 결정하고 종합유선방송법 4조(겸영제한 등)·5조(결격사유)·6조(외국자본의 유입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자금·기술·시설설치능력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는 모두 전송망사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1993-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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