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렵 단속/산림청,내일부터
수정 1993-11-07 00:00
입력 199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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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사항은 ▲야생조수의 불법포획·거래·보관·알선행위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야간수렵행위 ▲조수류를 이용한 박제품의 불법제조 ▲덫 등 불법엽구의 제작·판매행위 등이다.
1993-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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