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지휘자 문책/김 검찰총장/감찰 강화…수사관은 형사처벌
수정 1993-11-07 00:00
입력 1993-11-07 00:00
김도언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수사상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며 『가혹행위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지휘자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새정부출범이후 60여명의 검찰공무원을 면직조치하는등 자체감찰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탈법·불법수사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고검에 설치된 감찰전담반과 지검의 총무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관할 지검·지청 소속 검사수사관의 비리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적발되는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형사처벌등 모든 수단을 동원,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검사및 수사관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사건청탁등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도 면직등 중징계하거나 형사처벌키로 했다.
1993-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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