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렬 회장에 징역3년 선고/체임·공금유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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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 30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5일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공금을 빼돌린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한양그룹회장 배종렬피고인(55)에게 근로기준법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9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기소된 주식회사 한양 전사장 강법명피고인(58)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등을 적용,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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