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피고 판결문 요지
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피고인은 지난 72년 4월 부산지검 검사로 출발,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법사위원,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대통령비서실 정책담당보좌관,민자당 국회의원을 거쳐 92년 11월 국민당에 입당해 현재 이 당 최고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지난 86년 가을께 이태원에 있는 한 카페에서 홍성애와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이후 계속 가까운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90년 10월 초순쯤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홍씨로부터 정덕일 형제가 탈세조사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느냐는 취지의 전화부탁을 받고 그 다음날 정오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 474의 7 소재 홍씨 집에서 정덕일을 만나 그로부터 「자신들 형제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도로 세무사찰을 받고있으니 탈세조사를 완화해주고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에 응낙,정씨가 주는 5억원 상당의 수표다발과 현금다발이 든 007 가방을 건네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합계 6억원 상당을 수수했다.
◇종합판단
정덕진이지난 5월12일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최초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서울지방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인 90년 9월 하순쯤 7백억여원의 세금이 추징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대책을 강구하다가 동생 덕일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홍성애를 통하면 피고인을 동원할 수가 있을 뿐만아니라 어떤 일이든 쉽게 성사된다고 말해 5억원을 007가방에 넣어 덕일에게 건네줬으며 덕일은 이를 가지고 평창동에 있는 홍씨 집에 찾아가 그곳에 온 피고인에게 세무사찰을 완화시켜주고 고발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돈가방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줬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정덕진이 5월 검찰에서 한 최초진술에 대해 관련된 다른 모든 진술인들이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덕진의 진술내용대로 피고인과 정덕일이 그 무렵 홍성애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정덕진 형제는 피고인 이외에도 천기호 치안감,엄삼탁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이건개 대전고검장 등에게 돈을 제공하고 도움을 받은 사실을 실토했는데 그 진술을 토대로 기소된 위 인사들에 대한 제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돼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정덕일 측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믿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소명내용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조직폭력사범의 자금원으로 알려진 슬롯머신 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은 고위공직자의 품위와 청렴의무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우리의 그 당시 정치풍토와 관행,그리고 정덕진 형제와의 처벌의 형평성 문제도 아울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들이 법정소란까지 유발시키면서 재판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이상 관용의 정도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993-11-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