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즉시 감치재판/대법,전국법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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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대법원은 5일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구속명령을 내려 신병을 확보한뒤 감치재판에 회부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시에서 『각급법원은 법원조직법 61조를 활용해 법정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영장없이 구속명령장을 발부,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관련자들을 유치시킨뒤 감치재판에 넘기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대법원은 또 『최근 박철언의원 공판에서의 법정소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는 법정에서 법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재판장은 정리외에 교도관등 경호인력을 적극 활용,법정질서를 유지하는데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1993-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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