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즉시 감치재판/대법,전국법원 지시
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대법원은 이날 지시에서 『각급법원은 법원조직법 61조를 활용해 법정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영장없이 구속명령장을 발부,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관련자들을 유치시킨뒤 감치재판에 넘기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대법원은 또 『최근 박철언의원 공판에서의 법정소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는 법정에서 법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재판장은 정리외에 교도관등 경호인력을 적극 활용,법정질서를 유지하는데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1993-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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