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내부자 거래/회사간부 둘 고발/증권관리위
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또 자사 주식 7만5천7백83주를 산 후 6개월내에 팔아 1억5천3백만원의 단기 매매차익을 챙긴 바로크가구의 위상돈 대표이사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소유주식 변동보고 불이행)로 고발하는 한편 차익금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고객의 동의없이 바로크가구 주식 등 71만3천주를 사고 판 동부증권의 노춘식감사는 정직 6개월,회사의 신탁재산으로 바로크가구의 주가를 조작한 중앙투자신탁의 노택영 조달팀장은 견책 처분토록 했다.
증관위는 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양도성 예금증서(CD) 5백억원어치를 거래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동방페레그린증권(주)을 법인경고 조치를 내리고 최동훈사장은 감봉,장석준이사는 경고처분했다.
1993-11-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