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임직원 40명 징계/거액 예탁금 유용 문책/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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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환매채 매도업무 3개월 정지

증권감독원은 5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박종덕 당시 저축부장이 고객의 예탁금을 유용한 뒤 해외로 도피한 한국증권금융(주)의 한용석회장과,박부장으로부터 고객의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이내홍상무를 해임토록 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이상혁사장은 정직 1개월,최경오부사장은 감봉의 중경고,안종관상무와 이용신상무는 각각 정직 2개월 및 경고처분이 내려졌다.직원 11명에는 감봉을,23명에는 견책을 내리도록 의결했다.증권금융 법인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채권(PR)의 매도업무를 3개월간 정지시켰다.

박부장은 지난 86년6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김계화씨(할렐루야 기도원 대표)가 환매채·공모주 청약예금 등으로 맡긴 86억8천2백78만원을,인감을 도용해 무통장으로 인출했다.이 돈의 일부는 주식투자와 사채자금으로 운용하고,나머지는 지난 연말 부도가 난 도자기 제조업체인 부영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금융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김씨가 맡긴 돈 중 절반과 3개월분의 이자를 먼저 갚고나머지 변상금은 현재 계류중인 재판결과에 따라 정산키로 합의했었다.
1993-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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