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신헙법 최종안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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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헌법체제>

▲러시아는 공화제의 민주주의,연방제,법치주의 국가이다.

▲러시아는 공화국,지방,주,특별시,자치주,자치관구라는 평등한 구성체로 이뤄진다.

▲러시아는 사유,국유,공유,그밖의 소유가 평등하게 보호된다.

<연방의 구성>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권한은 ①연방 헌법의 제정 ②러시아 연방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기초 확립 등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2기연임을 할수있다.35세 이상된 자는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가회의(하원)의 동의를 얻어 수상을 임명하고 내각 사퇴를 결정한다.중앙은행 총재 임명을 국가회의에 제안한다.

▲대통령은 의회 선거의 공고및 국가회의의 해산,국민투표를 공고할 수 있다.

<연방 의회>

▲연방 의회는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 2원으로 구성한다.

▲연방회의는 ①연방 구성체간의 국경 변경 ②계엄령,비상사태 도입의 대통령령등의 승인을 행한다.

▲국가회의는 ①총리 임명에 있어 대통령에 동의권을 부여한다 ②정부신임 문제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국가회의에서 채택된 법안은 연방회의에 보내진다.연방회의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회의가 재차 3분의 2이상으로 찬성하면 법안은 성립한다.<모스크바 연합>
1993-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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