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운송 관련 새안전규약 채택/IMO
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IMO는 이날 열린 연례총회에서 1백31개국중 1백23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핵물질의 해상 운송에 새로운 규약을 채택했는데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과 그린피스등 환경단체들은 IMO의 새 규약이 안전기준에 못미친다며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새로운 안전 규약은 회원국에 대한 건의로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회원국들은 『여건이 맞을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날 채택된 새 안전규약은 운송 핵물질의 방사능 등급에 따라 해상 운송을 3등급으로 나눠 하위 2등급에 해당되는 핵연료나 플루토늄·핵폐기물등은 화물선이나 여객선,페리편등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 준위가 가장 높은 최상등급 핵물질의 경우 여객선이 아닌,「안전조치가 강화된」 선박에 의해서만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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