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총 정치관계법 난상토론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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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6 00:00
입력 1993-11-06 00:00
◎“새선거법 선거 위주냐 처벌 위주냐”/전국구 배분·현직언론인 출마허용 반발/「합동연설회 폐지」 문제엔 찬반 엇살려

5일 민자당의 정치특위가 마련한 통합선거법(공직자선거 및 부정방지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개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3시간여동안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에 나선 10명 의원들의 발언 요지이다.

▲정상천의원=현실을 무시한 너무 이상적인 법이다.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은 외압때문이 아니냐.통합선거법은 구태여 부정방지란 명칭을 넣어야 하나.처벌하기 위한 법인지,선거하자는 법인지,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바뀔 수도 있다.선거구획정조항은 발상의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지방 선거에 정당공천을 허용한 것은 안된다.어떤 지역은 야당만으로,또 다른 곳은 여당만으로 구성되면 지자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정당싸움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골을 더욱 깊게 할 소지가 있다.지금도 특정지역 푸대접 운운하는 판국에 걱정된다.언론인 입후보는 그들의 영향력에 비추어 안된다.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지말자.

▲김중위의원=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너무 지향했다.단순히 선거법만을 고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국회 및 정당운영의 개선도 연계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연대책임제는 본인 몰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 수 없다.

도시·농촌,동·서문제의 4개 영역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합동연설회 폐지는 CATV가 생기면 지역별로 후보들간의 토론문화가 형성되므로 온당치 못하다.전국구 의원직 박탈조항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선관위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나 그런 의지의 표현이 없다.언론인 입후보도 안된다.

▲신재기의원=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가족,유급 행정보조원 몇사람만으로 해야 한다.또 이들 보조원은 후보자를 동행할때만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합동연설회를 허용하고 개인·정당연설회는 폐지하는게 좋겠다.제 지역구에는 5일마다 장이 서는데 후보자마다 스피커 들고와서 떠들면 제대로 되겠느냐.정당연설회는 돈 들여 사람 모아야 하는데 왜 하나.조용한 가운데 국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유권자들은 연설과 선관위의 홍보물만 보면 충분하다.

▲신경식의원=합동연설회는 폐지되어야 한다.여당 후보가 첫번째 연사로 걸리면 뒤에 다른후보가 자신을 비난하더라도 변명할 기회가 없다.또 인쇄물을 수없이 돌리는 등 혼란,과열만을 초래하며 여당 후보만 집중타를 맞는다.언론인 입후보는 신문사의 편집국장,논설실장이 출마하면 정론을 쓰기가 방법적으로 곤란하다.허용할려면 6개월내지 3개월동안 휴직하게 하고 당선되면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정창현의원=선거법은 상식이 통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개인연설회는 하면 할수록 부정을 자초하고 정당간 싸움판만 된다.선관위가 관리하는 벽보 공보 현수막은 허용하고 후보자 개인의 것은 일체 불허해야 한다.언론인 입후보는 깨끗하게 현직을 떠나 심판받을 일이다.현재 경기지역 의원은 31명이나 되지만 전국구가 단 한명도 없다.전국구의 시도별 배분도 고려해달라.

▲이환의의원=개인연설회는 도시,농촌없이 스피커로 누비고 다니게 되므로 지양해야한다.언론인 입후보는 과거 언론계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니 재고해달라.내년부터 CATV가 나오면 후보예상자인 사주나 편집인을 앉혀놓고 온갖 장난을 칠 수 있다.

▲심명보의원=13대 총선때 선거법 개정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구 조정문제는 의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데 반대한다.집권여당이 쥐고 해야 한다.

농촌인구는 줄고 있다.여당은 농촌에,야당은 도시에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속성인데 매우 민감한 문제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언젠가는 우리도 인구 편차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소지가 많다.

▲강우혁의원=포괄적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은 선거현장의 냉혹성을 전제로 집권여당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이런 예상,저런 예상을 열거해 금지해도 온갖 기기묘묘한 선거운동이 나올 것이다.선거풍토를 고치기 위한 명분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선거법만은 명분을 걸되 당리당략을 최대한 짜내야 한다.야당은 철저한 당리당략으로 나오지 않느냐.개인연설회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연좌제도입 등 벌칙을 강화한 것은 의지는 좋으나 현실적인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구자춘의원=부정방지법이니,뭐니,꼭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야 하며 그런다고 부정이 방지되나.필요하다면 조항에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닌가.대통령,국회의원 선거법은 따로 하고 지방선거는 하나로 묶어 원만하게 처리하는게 좋겠다.전국구 배분은 지역구에서 이겨도 유효투표수는 적을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다.안정의석을 갖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나.

지방의원이 너무 많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냐.가면서 나발부는 식의 이동식 개인 연설회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서수종의원=언론인 입후보는 저 개인의 경험을 들어 불허입장을 밝히겠다.지난번 선거에서 모언론사 대표와 경쟁을 벌일때 그곳의 주필이니 간부들이 따라다니고 차량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었다.지방의회 의원은 권역별로 뽑아야 한다.<박대출기자>
1993-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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