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대표 최명재씨 집유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1/05/19931105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1-05 00:00 입력 1993-11-05 00:00 【춘천=조한종기자】 춘천지법 형사합의부는 4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파스퇴르유업 대표 최명재씨(66·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1-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