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대표 최명재씨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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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5 00:00
입력 1993-11-05 00:00
【춘천=조한종기자】 춘천지법 형사합의부는 4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파스퇴르유업 대표 최명재씨(66·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1993-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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