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수정 1993-11-05 00:00
입력 1993-11-05 00:00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월17일밤 0시20분쯤 대구시 수성구 상동교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대구1바 9897호 택시를 탄 김모씨(34·여)에게 「인신 매매범」이라며 흉기로 위협,현금 4백만원 등 8백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남구 대명동 D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1993-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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