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개방조약 서명/클린턴대통령
수정 1993-11-05 00:00
입력 1993-11-05 00:00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조약에 따라 각 조약서명국은 다른 참가국 영공에서 일정한 횟수의 비무장비행을 하고 승인된 관측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3-1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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